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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강동구 모녀살인' 피해 유족, 이재명에 손해배상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변론을 맡았던 '서울 강동구 모녀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이 후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이 후보의 조카로, 당시 이 후보가 변호를 맡았다.
       
    피해자 유족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후보를 상대로 1억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획적인 일가족 살인 사건을 최근 이 후보가 '데이트폭력' 정도로 표현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과나 치료비 배상도 없었다며 이번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SNS에 당시 사건을 변호했던 것을 사과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06년 5월 이 후보의 조카는 서울시 강동구의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가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5층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 후보는 조카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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