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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들, 분노의 버티기…조세저항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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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대상자들, 분노의 버티기…조세저항 움직임도

    1인 평균 종부세 납부액, 전년 보다 2.25배 폭증한 606만원
    대상자들 "집 한 채 가졌다고 죄인 만들고 국민 이간질"
    "14년 세금 내면 사실상 집이 사라져"…위헌 소송단 모집 하루만에 1천명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국세청이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가운데 전자 고지 신청자와 홈택스에서 세액을 확인한 대상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 세액을 확인한 뒤 이를 실감했거나 예상보다 고지 크게 세액이 늘어서다.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나쁜 놈' 취급"

    서울 강남구에 실거주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50대 직장인 A씨는 종합부동산세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올해 A씨가 내야할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46%가 오른 3백여만 원,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는 9백여만 원이다. 내년에는 1300여만 원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15년 전에 강남에 2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살다가 '집이 너무 좁다'는 아이들의 성화에 현 정부 초반인 2017년 5월 인근 3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했는데 투기를 한 것이냐"며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살았다고 죄인 취급을 하니 너무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2~3년 뒤 은퇴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더 갑갑하다. 그는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고 은퇴한 뒤 받는 돈이 많아야 한 달에 160만~170만원일 텐데 연금 대부분을 세금으로 낼 처지"라며 "'세금이 부담되면 집을 팔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생 살아온 동네이고 다니고 있는 병원도 가까워서 계속 살고 싶은데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잠실 아파트. 박종민 기자잠실 아파트. 박종민 기자서울 강남구에 실거주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50대 자영업자 B씨도 종부세 이야기를 꺼내니 분통을 터트렸다. B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300여만 원, 재산세 등 까지 합치면 1천만 원에 가까운 보유세를 내야한다.

    저녁, 주말 구분 없이 일하는 업무 특성상 일터와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해 살고 있는 B씨는 "갖고 있는 돈으로 주식을 살지, 은행에 예금해 둘지, 부동산을 살지는 개인의 선택인데 주식이나 현금을 갖고 있으면 괜찮고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하며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주장하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부동산을 처분해서 수익이 난 것도 아닌데 보유만 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냐"며 "현금도 갖고 있기만 해도 세금을 내고 주식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야 하냐"고 반문했다.

    "14년 세금 내면 집이 사라진다"…종부세 위헌 소송단 모집 하루 만에 참여인원 1천명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자 인원(94만7천명)을 납부세액(5조7천억 원)을 나눠서 추정하는 1인당 평균 납부 세액은 606만원으로 지난해(269만원)의 2.25배로 급증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액이 수천만원까지 늘었는데 정부가 1주택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 공제금액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집값 상승이 커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부담도 크게 늘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분석한 자료를 1주택자라도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 보유자는 종부세로 지난해 593만원을 냈으나 올해는 997만원을 내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61㎡)의 경우 종부세가 299만원에서 467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세부담이 급증했다.

    눈덩이처럼 늘어난 세금에 대상자들은 "세금폭탄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토로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우리나라 98%는 종부세 해당 없는데 국민 불안 줘"(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고 맞서고 있어 대상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조세 저항 움직임도 나온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최근 위헌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는데 하루 동안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차별과세"라며 "20억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이 40억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10배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은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지역 다주택자 최대 세율이 7.2%인데, 이는 14년이면 집값만큼 세금을 낸다는 의미"라며 "현 종부세는 국민의 재산을 정부가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세금인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초법적인 세금으로 위헌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어서 집값 상승과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이어진다면 내년 이후 대상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역대급 세금 고지에도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일찌감치 주택수를 조정했거나 '증여'를 통해 정리를 마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0만7775건을 기록해 분기 말 건수만으로 이미 예년 5~8만 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 시기(2013년~2016년) 연평균 증여 건수는 6만8천여 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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