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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종구 前 회장, 하이마트에 90억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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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선종구 前 회장, 하이마트에 90억원 돌려줘야"

    하이마트 선종구 전 회장. 연합뉴스하이마트 선종구 전 회장. 연합뉴스선종구 전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자신의 보수를 부당하게 늘렸기 때문에 회사에 90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선 전 회장이 회사에 90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선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를 건너뛴 채 본인 임금을 늘렸다며 부당 증액 보수 182억여원을 청구했다. 또 선 전 회장이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며 8천여만원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52억여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은 적법한 반면, 퇴직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 대부분을 유지하면서도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분 가운데 10여억원만 부당 증액분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분 전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182억여원 전체가 선 전 회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봤다. 구체적인 부당이득액은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115억여원으로 판단했다. 선 전 회장 배우자의 운전기사 급여 8천여만원도 부당 지급분으로 인정했다. 다만 퇴직금 52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선 전 회장의 주장도 인정해 해당 퇴직금 가운데 절반은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 받아야 할 돈과 상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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