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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천만원



법조

    [영상]'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천만원

    "2015년부터 상습 투약 횟수·용량 상당"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의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아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 투약 횟수나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 등을 양형에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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