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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1400억 대 대부 사기…징역 18년 몰수·추징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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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1400억 대 대부 사기…징역 18년 몰수·추징 0원

    북 전주지역 시장 상인들의 투자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박모(48)씨가 지난해 6월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송승민 기자북 전주지역 시장 상인들의 투자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박모(48)씨가 지난해 6월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송승민 기자전통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1천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1400억 원대의 몰수·추진 명령은 면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박모(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다만, 1395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400억 원대 규모의 몰수·추징 명령을 파기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투자금을 반환한 직후 다시 투자금을 받는 등 모든 피해 금액을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범행을 보면 계산상 나오는 금액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한참 이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돌아가 그 금액을 그대로 추징할 수는 없다"며 "몰수·추징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해 그 피해 규모가 크다"며 "피해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부 조직을 두고 피해자에게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과거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 등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돌려막기 수법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했기에 유죄로 인정된 금액에 (피해액이) 미치지 못한다"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운영한 대부업체가 시장 상인들과 일명 '일수'를 기입한 수첩. 하루 3만 원씩 100일을 납입하면 7%가량의 이자를 지급했다. 송승민 기자박씨가 운영한 대부업체가 시장 상인들과 일명 '일수'를 기입한 수첩. 하루 3만 원씩 100일을 납입하면 7%가량의 이자를 지급했다. 송승민 기자전북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직원들과 타 대부업체 대표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1395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2017년 4월쯤 인천에서 보험사기를 해 689명으로부터 19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만기가 다가와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더 높은 금리 조건을 제시해 피해를 키웠다. 이런 박씨의 범행으로 전주지역 일대의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박씨의 대부업체는 상인들에게 하루 3만 원씩 100일 동안 투자금을 넣으면 7%가량의 이자를 주며 투자자를 모았다. 시장 상인들과 신뢰가 쌓이자 이들은 "연이율 120%의 상품이 있다"며 투자를 확대했다. 1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대표 박씨는 돌연 잠적했다.

    한편, 박씨와 공모해 상인 등 13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대부업체 직원 A(42)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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