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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규제·과세 지나쳐"



경제 일반

    국책연구기관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규제·과세 지나쳐"

    핵심요약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과도한 규제·과세는 국민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은 총리실 산하 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 정부가 이념에 따라 정책의 틀을 바꿨고, 공공부문도 성과에만 매몰돼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동산 금융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약한 반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은 면죄부 역할만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고, 규제·과세를 강화해 국민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부작용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에 이러한 비판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등이 협력해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 동안 함께 작성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해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 정책, 부동산 금융정책, 부동산 형사정책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정책 변화 및 그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분석, 대응전략 등을 담았다.

    보고서는 우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선·실패가 부동산 시장의 변화상을 간과한 채 종래의 규제·과세 중심의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택문제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본 진단 없이 정책 이념에 따라 조세, 대출 정책의 틀을 바꾸고, 공급정책도 공공주도, 민간육성 등 일관되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요동치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함에 있어 예기치 못하게 상충하는 정책 방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한 공공 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다면 공공이 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 "경영평가가 보편화된 이래 공공 부문 역시 수치화·계량화된 실적과 성과에 매몰되면서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르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정치인,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실적과 성과를 위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고서는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라며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투기를 막을 길목으로 본 '다주택자' 개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회적인 합의 없이 복수의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중과의 핵심 표준으로 삼은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금융 분야에 관해서는 한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과도하게 규제 수준이 변하고, 차입자가 아닌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이 때문에 자기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층의 주택 구입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급증한 편법대출도 과도한 대출규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LTV 상한은 오히려 시장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실수요 목적의 부동산 수요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획적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출규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행 양벌규정이 오히려 법인과 개인에게 면죄부 역할을 하는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며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 불법전매, 부정청약, 편법대출, 자전거래, 복등기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역할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 통제가 정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거래절벽이니 매물잠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통 및 소비와 관련한 규제와 조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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