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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강보험료 싹 바꾼다…"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국회/정당

    [단독]건강보험료 싹 바꾼다…"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핵심요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내년 하반기 개편…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중심 부과
    건보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과표 줄이고 소득 중심 부과"
    소득 등급제 폐지·4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만 건보료 책정 대상에 포함…중·하위 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줄 듯
    대신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 기준은 강화…임대소득·배당소득 부담은 더 커질 듯

    연합뉴스연합뉴스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격 개편된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형평성 논란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책정 기준으로 정해진 뒤 현실화 논의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정할 때 재산과표를 점점 줄이고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개편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정하고 있다. 소득은 97단계로 구간을 나눠 점수를 매기는데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이어도 보험료가 별로 줄지 않는 '역진성'이 지적돼 왔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건보공단이 앞으로는 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건보료를 책정할 계획이다.

    재산 부문에서는 자동차는 4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에만 건보료 책정 대상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의 경우에도 과표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중·하위 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윤창원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윤창원 기자아울러 직장가입자 체계에도 일부 변동이 생긴다.

    직장가입자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건보료 절반을 회사가 내고 있다. 임금소득 외 다른 소득, 즉 '월급 외' 소득은 34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물 임대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이 높은 직장가입자들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하반기에 단행됐던 1단계 개편안 이후에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추가 계획을 짜는 모습이다.

    개편안에 속도를 내게 된 건 건보료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채택되면서다.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연소득 1천만 원, 총재산 8천만 원 저소득 가구가 불합리한 건보료 책정방식 탓에 소득 상위 12%로 분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훅!뉴스]월소득 80만원인데 재난지원금 못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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