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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침설 교육했다던 교사, 재심서 32년만에 누명벗고 '무죄'



청주

    북침설 교육했다던 교사, 재심서 32년만에 누명벗고 '무죄'

    32년만에 북침설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은 강성호 교사.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32년만에 북침설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은 강성호 교사.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지난 80년대 말 학생들에게 6·25 북침설 등을 가르쳤다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재심에서 3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일 강성호 청주 상당고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불법 체포와 구금 중에 한 진술 등은 증거능력이 없고, 수업을 들은 일부 학생들의 진술도 수사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은 시사적인 문제에 관해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해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사는 지난 1989년 4월 제천 제원고 교사로 재직할 당시 수업시간에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고, 북한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나쁜 곳이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교단을 떠났다.

    지난 1999년 복직한 강 교사는 명예를 되찾기 위해 10년 뒤인 2019년 청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강 교사가 당시 불법체포돼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국가폭력에 대해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판결이었다"며 "재판부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이 사건은 통일교육이 공안정국과 분단구조 속에 의식화 교육으로 매도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며 체제 유지와 전교조 와해 목적으로 기획된 사건이었다"며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 국가폭력의 도구로 이용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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