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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초과 수당 '92억원 미지급분'…기약 없이 세월만



청주

    소방관 초과 수당 '92억원 미지급분'…기약 없이 세월만

    충북 소방공무원 912명 미지급분 92억…관련 소송 지연으로 10년 넘게 답보
    장선배 충북도의원 "민선 7기 내에 해결해야"

    충북소방본부 제공충북소방본부 제공
    1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충북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를 민선 7기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장선배(청주2) 의원은 2일 열린 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 소방관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민선 7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은 가능한 한 민선 8기에 넘겨주지 않도록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 중 하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231명은 2012년 5월 1심 판결에 따라 가지급금을 받았다"며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91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의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92억 6천만 원인데, 아직까지 지급계획이 없다"며 "10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수당을 받지 못한 채 일부 대상자들은 유명을 달리하거나 퇴직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장 의원은 "도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주장을 유보하면서까지 협조한 소방관들은 결과적으로 부당함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라며 "이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건이 민선 7기 내에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06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생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162억으로, 대상만 1143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31명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도는 이들에게 69억여 원을 가지급한 뒤 항소했고, 해당 소송은 10년 가까이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도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912명에 대해서도 상급심 판단을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급 시점과 규모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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