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사례 가해자 5명 중 1명은 지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했으나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이 69.6%로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 제공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5.4%, 정서적 학대 24.6%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로 나타났으며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9.1%로 가장 많았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였으며 주행위자는 부모가 48.9%로 가장 높았다.
학대 행위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이 지인으로 전체의 20.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 아버지 8.9%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제공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로 전년도에 비해 6%p 증가했다.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로 전년도 대비 3.1%p 늘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로 전년도 대비 9.1%p 줄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14.9%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와 본인이 신고한 경우 뒤를 이었다.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