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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공해차 32.8만 대 판매, 목표치보다 7%p↑



경제 일반

    지난해 저공해차 32.8만 대 판매, 목표치보다 7%p↑

    주요 10개 자동차社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차 판매토록 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르노삼성 제외한 9개 회사 모두 목표 초과 달성해
    환경부, 2021~2022년 보급 목표 상향 조정키로
    목표 미달 회사의 기여금 부과 계획과 보완방안, 올 하반기 안에 마련할 예정

    연합뉴스

     

    국내 주요 10개 자동차 회사가 전기·수소차나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저(低)공해차를 지난해 목표를 초과해 보급하는데 성공했다.

    2023년부터 목표 미달분에 대한 기여금(과징금)이 부과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에 실시됐는데, 현장에 안착할 조짐을 보인 것이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대상기업의 지난해 보급실적이 당초 목표를 초과해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뿐 아니라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판매회사들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도록 의무를 지우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시행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했는데, 이를 계기로 현대, 기아 등 대상기업 10개 회사의 보급실적도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기업은 최근 3년간 승용 및 승합차 연평균 판매수량이 4500대 이상인 주요 자동차 판매 기업으로,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토요타, 아우디폭스바겐, 혼다가 포함됐다.

    이들 10개 회사는 판매수량에 차종별 환산점수를 적용한 환산실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총 총 32만 8천여 대의 저공해차를 보급했다.

    애초 지난해 보급목표는 2016~2018년간 연평균 판매량의 15%인 22만 4047대였는데, 실제 판매량은 22% 수준에 달해 목표보다 7%p 초과달성한 것이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1종 전기‧수소차가 6만 7천대(4.5%), 2종 하이브리드차가 11만 4천대(7.6%), 3종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가 14만 8천대(9.9%)를 차지했다.

    기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르노삼성을 제외한 총 9개사가 2020년 보급목표를 달성했고, 특히 현대와 기아가 전체 보급 대수의 77%(23만 5천대)를 차지했다.

    반면 르노삼성은 신규 저공해차 출시가 늦어진데다 판매가 부진해 저공해차 판매량이 오히려 5% 수준 감소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 대상기업 2020년 보급실적. 환경부 제공

     

    한편 환경부는 업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2021~2022년 보급 목표를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021년 18%, 2022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새로 만들어 판매규모에 따라 2021년 4~10%, 2022년 8~12%로 차등 부과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10만대 이상인 경우 올해는 10% 내년에는 12%의 목표가 주어지고,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경우의 목표는 올해 4% 내년 8%로 부과하는 식이다.

    10개사는 올해 환산실적 기준으로 저공해차는 44만 8천여대(31%), 무공해차는 20만 3천여대(14%)를 보급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2022년의 목표 비달분에 대한 기여금이 부과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여금의 구체적 수준과 부과방안을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과 논의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대신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실적을 이월, 거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부사업(충전소 설치 등)도 저공해차 보급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저공해차 대상범위, 기준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전기·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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