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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후 업무서 배제"…직장갑질 7.8%가 성범죄



사건/사고

    "성추행 신고 후 업무서 배제"…직장갑질 7.8%가 성범죄

    직장갑질119 제보 1014건 중 성범죄 79건
    면박·비하 이어지더니 결국 프로젝트서 배제
    "사회성 없다", "업무능력 부족하다" 지적도
    "신고는 2380건인데 기소의견 송치는 20건"

     

    지난 3월 A씨는 회사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부서장에게 보고했다.

    그랬더니 "바쁜 시긴데 그냥 넘어가자"는 회유가 돌아왔다. 결국 대표에게 보고해 가해자는 대기발령됐지만 A씨 업무는 힘들어졌다.

    업무 공백을 이유로 부서장은 툭하면 짜증을 내고 면박을 줬다. 점점 강도가 세지더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하가 이어졌고 결국 프로젝트에서는 아예 배제됐다.

    업무 배제 이후 지속적인 보복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B씨는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신고한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B씨가 퇴근 시간 이후에도 남아있자 팀장이 "사무실에 남아서 뭘 하느냐"고 캐물었고 며칠 뒤 사무실 곳곳에 CCTV가 설치됐다.

    직장 동료들도 B씨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뒤에서는 "사회성이 없다", "팀원들과 융화되지 못한다"는 뒷말이 돌았다. 후배들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13일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최근 직장 내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직장갑질119에 신고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014건 중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직장 내 성범죄 제보는 79건으로 전체의 7.8%에 달했다.

    직장갑질119가 출범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 신원이 확인된 제보 총 1만101건 중 직장 내 성범죄 이메일이 486건으로 4.8%였는데 올해에만 해당 비율이 1.6배 가량 뜃 것이다.

    직장 내 성범죄는 명백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처벌에 관한 특례도 적용받는다.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관련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제재받는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제보를 살펴보면 신체 접촉 행위를 딱 한 번만 하는 직장상사는 없었다"며 "비접촉 성희롱에서 시작해 살짝 건드렸다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면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성추행을 참는 순간 성범죄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며 "따라서 성추행를 당했을 때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방치되는 업무 환경은 성희롱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법에서는 사용자의 의무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다"며 "2018, 2019년 2년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건수는 2380건인 데 반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수는 20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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