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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서 '무죄→유죄' 뒤집혀



사건/사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서 '무죄→유죄' 뒤집혀

    法, 원심 무죄 뒤집고 고영주 '집유' 선고
    "공산주의자 발언, 표현의 자유 벗어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2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고9부(최한동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단체 행사에서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가리켜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의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이 발생한 1981년 당시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 변호인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년만인 2017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달리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공산주의자라고 볼 근거는 피고인의 논리비약 외에는 없다"며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념 갈등을 부추겼다. 이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힐 의도를 갖고 미리 발언을 계획해 사건을 준비한 게 아니라 갑작스런 연설 요청에 따라 즉흥적으로 발언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고소인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무의미한 항소와 무리한 공소 유지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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