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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치료비 징수 추진



보건/의료

    정부,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치료비 징수 추진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 6월 초 11명·7월 132명
    "법 개정 추진…격리 수칙 위반자에 우선 적용"
    "외국인 환자 추이 따라 범위 확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방형 선별진료소 (자료사진=박종민기자)

     

    정부가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이 검역과정에서나 격리 중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될 경우 입원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는 6월 1일~7일에 11명이었지만, 6월 22일~28일에 67명으로 늘어났으며, 7월 13일~19일에는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치료비를 징수할 경우 증상을 숨기는 등 검역에 협조하지 않거나 밀입국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해외유입 확진자의 규모가 국내 방역체계에 부담을 주는 수준에 달하고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자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는 외국인 확진자 중 자가·시설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입원치료비를 우선 청구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적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며, 국가별로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해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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