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보낸 공문의 문구가 존댓말이 아닌 명령조로 돼 있어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재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치과의사인 L 씨는 인천지방법원 판장인 H 부장판사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BestNocut_R]
L 씨는 자신이 받은 피고인 소환장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와 같이 공손한 어조의 문구로 적혀 있는 반면, 공판기일 변경 명령문에는 ''공판기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명령조로 돼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L 씨는 판사가 국민에게 명령하는 문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이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인 국민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국민에게 발송하는 안내 공문은 상대를 높이는 존댓말로 써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소환장이나 소송 안내문의 문구는 공손한 어조로 돼 있지만 판결문과 결정문, 명령문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밝힌 것이라 경우가 다르다며 송 제기에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