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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펀드인데…투자자료는 줬다?" 조범동 황당 증언



법조

    "블라인드펀드인데…투자자료는 줬다?" 조범동 황당 증언

    검찰·변호인 신문서 '오락가락' 진술 번복
    재판부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하겠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서 이틀째 증인신문을 받은 조범동씨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같은 질문'에 정반대 답변을 내놨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위증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경고했지만 조씨의 오락가락한 진술은 계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정 교수의 공판에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전날(11일)에 이어 증인신문을 계속했다. 전날에는 종일 검찰 주신문이 이뤄졌고 이날은 변호인 반대신문과 검찰의 재주신문, 변호인 측 재반대신문 순으로 진행됐다.

    조씨는 전날 검찰 주신문에서 정 교수가 투자한 블라인드펀드와 관련해 투자할 대상과 방식에 대해 "알려준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는 '투자처를 몰랐다'는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배치되는 불리한 진술이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 증인신문에서는 정 교수가 투자한 블라인드펀드가 그 정의대로 '사전에 투자대상을 알 수 없었던 펀드가 맞다'고 말을 바꿨다.

    2020.6.12.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조범동 증인신문 중
    -변호인 "2019년 8월 16일 언론 해명자료를 내면서 '블라인드펀드란 투자대상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자(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대상이 확보되면 출자 이행을 요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출자자들이 사전에 투자대상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증인 "네 그 문구로 보면 사실입니다."

    -변호인 "피고인이 펀드에 출자할 당시, 펀드 설정 후에 'W'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W'사가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다는 정도로만 설명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 'W'사가 어디 회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요?"

    -증인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검찰은 재주신문에서 조씨의 진술 번복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씨가 정 교수 측에게 투자대상과 관련한 설명 파일을 보낸 것을 보여주는 텔레그램 화면 캡처를 스크린에 띄우기도 했다.

    2020.6.12.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조범동 증인신문 중
    -검사 "증인 2017년 7월에 피고인에게 PDF 파일을 세 개 보내줬잖아요. (투자대상 회사가) 음극재 배터리를 어떻게 생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다 담겨있는 이 파일을 보내줬다고 어제 인정했잖습니까?

    -증인 "(얼버무림)"

    -검사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음극재 배터리 로드맵'이라는 자료이고 테슬라, 보쉬, JCI, LG화학·파나소닉 이런 곳에 어떻게 음극재 사업을 개시할지 양산 1단계·2단계 등 다 알려줬어요."

    …중략…

    -검사 "회사 명칭만 안 알려줬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후는 어때요. 여전히 (정경심이 투자대상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증인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그러는데…."

    -검사 "아무 생각 없이 (블라인드펀드가 맞다는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니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재판부는 결국 "증인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분위기를 정리했다.

    조씨의 애매한 진술은 '허위 컨설팅' 관련 질문에서도 반복됐다.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해 WFM에서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회삿돈 1억5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한 부분이다.

    조씨는 전날 검사가 ""정○○(정경심 교수 남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 맞죠?"라고 묻자 "네 사실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이 "피고인이 이런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죠"라고 묻자 "네, 만들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시 한번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검찰 측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서로 모순되는데 계속 '그렇게 진술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증인은 위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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