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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영춘 가족 땅' 매입한 부산진구, '셀프 심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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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영춘 가족 땅' 매입한 부산진구, '셀프 심의' 논란

    매입 여부 결정하는 심의위원이 감정평가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야당 구의원들 "심의 객관성·공정성 무너뜨린 절차상 하자" 문제 제기
    앞서 같은 이유로 조례 개정까지 해놓고 '제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부산진구 "감정평가 시 심의위원 누군지 몰라…평가액 큰 차이 없었다" 해명

    센터 뒤 담벼락에 붙은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간판. (사진=박진홍 기자)

     

    부산 부산진구가 현역 국회의원 가족 땅을 매입하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도 맡긴 것으로 드러나 '셀프 심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04.03 노컷뉴스=[단독] "김영춘 가족 특혜 의혹" 부산진구 부지매입 논란…"정치적 공세" 반박]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7일부터 사흘간 구 공유재산심의회(심의회)는 부암동 일대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건립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대상은 부암동 일대 부동산 2필지(총 205㎡ 규모)로, 이 중 한 곳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의 형이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구청 관계자들과 세무사·감정평가사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9명 중 심의에 참여한 7명 모두 부동산 취득에 동의했다.

    문제는 이 심의에 참여한 위원 A씨가 해당 토지 가액을 산출하는 감정평가에도 참여했다는 데 있다.

    구는 심의가 진행 중이던 8월 8일 감정평가법인 2곳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 같은 달 16일 결과를 회신받았다.

    부산진구 확인 결과 A씨는 감정평가법인 한 곳이 제출한 평가서에 심사자로 기재돼있다.

    다닥다닥 붙은 주택 사이 지어진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사진=박진홍 기자)

     

    이를 두고 야당 구의원들은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한다.

    부산진구의회 B의원은 "공유재산심의회에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라는 취지인데, 한 사람에게 심의하고 감정도 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부동산 위치와 대략적인 매입예산을 미리 알 수 있는 위원이 감정평가에도 참여한다면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본인이 속한 회사로 감정 의뢰를 유도할 수도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C의원은 "이처럼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조례상 관계인인 구청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가 개정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골목길에 위치한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사진=박진홍 기자)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 부산진구 야당 구의원들 사이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이 심의했던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구는 "관련법 상 심의위원이라고 감정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위법이 아니"라면서도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심의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등을 심의에서 제척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지난 2018년 4월 10일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C의원은 "현재 문제가 된 것과 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에 제척 조항을 만들었는데 구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다른 제척 절차 없이 심의와 감정평가를 진행한 구는 이후 부지를 매입해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를 지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골목길에 지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부 주민과 지역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로 가는 골목길. (사진=박진홍 기자)

     

    부산진구청은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A씨가 심의위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감정평가 결과도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당시 감정평가를 의뢰한 부서에서는 심의 담당 부서에 절차 진행을 의뢰한 뒤 위원이 누구인지, 일정이 어떤지 등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며 "감정평가서에 A씨가 심사자 중 한 명으로 기재돼있으나 실제 어떤 조사에 관여하고 평가했는지까지도 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속한 법인이 감정가액을 더 높게 평가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법인 평가액은 또 다른 법인이 평가한 금액보다 오히려 낮았다"며 "둘 사이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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