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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 오세훈 檢 고발…120만원 금품 제공



국회/정당

    선관위, '선거법 위반' 오세훈 檢 고발…120만원 금품 제공

    선관위, 광진을 예비후보 오세훈 전 시장 고발
    선거구민에 명절 맞아 120만원 상당 금품 제공 혐의
    오 전 시장 "경솔한 처신 반성, 준법선거 최선 다 하겠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들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설·추석 명절을 맞아 120만원 상당 금품을 선거구민에게 건넨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 전 시장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총 5명에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명절마다 1회당 각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의 고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오 전 시장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오 전 시장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5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렸다"며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는데 작년 명절에 드렸던 금액을 합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제 불찰"이라면서도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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