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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주대병원 '외상환자 진료거부' 의혹 밝힌다



보건/의료

    경기도, 아주대병원 '외상환자 진료거부' 의혹 밝힌다

    현장조사반, 5일부터 아주대병원 투입
    사실관계 조사후 드러날 경우 의법 조치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에서 물러난 이국종 교수 (사진=노컷뉴스DB)

     

    이국종 교수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난 아주대병원에 대해 경기도가 5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 조직적 외상환자 진료방해 주장…'진료 거부' 여부 조사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이다.

    현장조사는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여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다.

    도는 이를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사실로 드러날 시 행정처분, 형사고발 계획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병원은 이국종 교수가 지난달 29일 전자결재를 통해 제출한 '보직 사임원'을 4일 수리했다.

    하지만 후임 센터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전망이다.

    사임원이 수리 되면서 이 교수는 센터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환자를 진료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과대학 교수직은 유지된다.

    지난달 13일 아주대의료원 유희석 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인간 같지도 않은 XX가 말이야" 등 욕설을 포함한 막말을 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두고 이 교수와 아주대병원간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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