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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기소] 민주 “檢 정치적 고려 의심", 한국 “시점 조절했을 것”



국회/정당

    [패트기소] 민주 “檢 정치적 고려 의심", 한국 “시점 조절했을 것”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해야할 일 했을 뿐..기계적 균형
    공동폭행 아닌 적법한 직무상 행위
    기소 시점 의문..정치적 고려 의심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
    검찰, 文의장 사보임 불법 아니라 판단
    또 국민 분열 초래..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당 의원, 채이배 감금 의사 없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2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정관용> 검찰이 오늘 작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여야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등을 기소했죠. 여야의 입장 듣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총평 해 보시죠. 오늘 검찰의 기소 전체에 대해서.

    ◆ 박주민> 우선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국회의 입법과정을 원천적으로 막았던 게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민주당을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계적 균형이다, 이런 말이군요. 하지만 지금 검찰이 적용한 죄명들을 봐도 국회법 등등의 위반은 전부 자유한국당 쪽이고 더불어민주당 쪽은 그냥 한마디로 공동폭행이에요. 너무 물리력을 썼다 이거 아니에요?

    ◆ 박주민> 그 부분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의장에 진입을 한다든지요. 또는 안건을 접수한다든지 그런 행위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적법한 직무상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한 행위를 마치 일반적인 범법행위처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약간 무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정식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명, 그다음 보좌진, 당직자 4명, 그다음에 약식명령 청구, 약식기소된 게 박주민 의원하고 또 한 당직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박주민 의원은 폭행을 안 하셨어요, 그럼?

    ◆ 박주민> 저는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요. 경찰 조사 받았을 때도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록을 좀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하고 좀 구체적인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CCTV 화면 같은 것 못 보셨어요?

    ◆ 박주민> 제가 이제 경찰 조사 받을 때 봤던 것은 사진 한 장 정도였는데요.

    ◇ 정관용> 사진.

    ◆ 박주민> 네. 특별히 문제되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고발장에 있던 내용하고 지금 기자들이 배포한 보도자료하고 내용이 달라서 이걸 그러면 뭔가 새롭게 인지한 건가,고발내용에도 없는 걸. 어차피 기록을 복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서 보고 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식기소된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이 네 분은 공동폭행, 정말 폭행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 박주민> 그 부분도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 회의장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막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들어가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밀고 밀리는 몸싸움 과정을 다 폭행으로 의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쪽은 정식기소가 의원 14명에 당직자 2명, 약식기소도 의원 10명에 당직자 하나. 의원으로 치면 기소와 약식기소 합해서 25명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보다 5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우선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숫자는 대략 60명에 가까웠습니다.

    ◇ 정관용> 60명?

    ◆ 박주민> 그거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여상규 법사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조금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채이배 의원실에서의 채이배 의원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면에 항상 영상을 보면 보이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인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전에 민주당이 보기에 문제가 되려고 한 60명이다라고 말할 때 근거는 뭡니까?

    ◆ 박주민> 기본적으로 의안과에서 의안 접수를 막았던 분들. 그다음에 채이배 의원실에 들어가셔서 채이배 의원이 나오는 것을 막았던 그분들. 그리고 각종 회의장 앞에서 극렬하게 막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지도부 이렇게 하면 대략 한 60명이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의안과 앞의 자리에 앉거나 누웠던 분들. 채이배 의원실 거기.

    ◆ 박주민> 의안과 안에도 계셨죠.

    ◇ 정관용> 안에도. 회의장 입구에 바닥에 누워 있던 분들 얼굴을 보니까 60명 되더라 이거군요.

    ◆ 박주민> 더 많지만 그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로 저희들이 증거와 함께 고발한 게 대략 한 60명 정도에 가깝습니다.

    ◇ 정관용> 오늘 기소되고 약식기소된 25명이 여기저기서 다 제일 핵심적인 데 있었던 것 아니에요?

    ◆ 박주민>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기소와 약식기소의 차이가 뭐죠?

    ◆ 박주민> 약식기소는 이제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벌금 이하의 낮은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고 그럴 경우에는 약식기소라는 절차를 밟는데요. 당연히 약식기소를 하더라도 무죄를 다툴 수 있도록 정식재판을 하게 됩니다. 정식재판을 가게 되는 그런 절차들도 좀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 없이 판사가 벌금 얼마 하고 바로 선고해 버리는 그거군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정식재판 청구 하실 건가요, 우리 박주민 의원이 지금 약식기소돼 있는데.

    ◆ 박주민>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제 기억에는 지금 뭐가 문제였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남아 있는 상태였고 경찰에서 수사 받았을 때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게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기록을 좀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기계적 균형 맞추려고 했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기소, 약식기소된 숫자가 너무 적다 이 말이군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기소의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공수처법 통과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처리 앞둔 이 시점을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글쎄요, 사실 그것도 참 공교롭죠. 아시다시피 작년에 국감 때나 이럴 때 보면 곧 결론이 나온다고 얘기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보면 10월 말이다, 11월 중순이다, 11월 말이다, 12월 초다,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공수처법 통과되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니까 바로 그다음에 기소를 한 거여서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과정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시간을 좀 끌다가 된 건지 계속해서 검찰은 곧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도 시간은 계속 늦어져왔던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주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그래서 제대로 해명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수사가 지연돼 왔다면 뭔가 그 지연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

    ◇ 정관용> 어떤 이유요?

    ◆ 박주민>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지정된 법안의 처리 결과라든지 장관 추후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게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연된 과정을 합리적으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른 이유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아마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실 수사는 이미 한 한 달 전부터 진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 박주민> 그러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의 출석을 안 한 상태였고 더 이상 출석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지가 꽤 됐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뭔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다 참 그렇게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수사상 필요 때문에 수사를 계속 하느라 기소 시점이 늦어졌다 이거 말고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 박주민> 제가 그걸 다 넘겨짚어서...하여튼 저희들도 몇 가지 의심가는 지점은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의심이요, 그러니까?

    ◆ 박주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공소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본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제 곧 처리해야 되잖아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혹시 오늘 이 기소가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 박주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4+1에서 다른 의원들이 기소대상이 됐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안에도 다 패스트트랙 할까요, 안 할까요?

    ◆ 박주민> 필리버스터요?

    ◇ 정관용> 필리버스터.

    ◆ 박주민> 자유한국당에서는 최근에는 주로 두 가지 법을 막겠다고 주장을 해 왔었어요.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그렇게 강력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훨씬 더 쉽게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이 유치원3법이잖아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이거 되는 거죠?

    ◆ 박주민>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은 이거 혹시 이러다가 안 될지 모른다고 큰 걱정을 하던데요, 지난 연말에.

    ◆ 박주민>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에 지정했었고 좀 더 4+1 공조가 좀 더 필요했던 법안들부터 먼저 처리하느라 그런 거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법안접수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정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총평해 보세요, 오늘 검찰의 기소 전반에 대해서.

    ◆ 정미경> 불법, 원래 이 사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 사건의 시작이 문희상 국회의장 불법 사보임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행위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걸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검찰이. 그 불법 사보임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불법이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제 총평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숫자적으로 봐도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거의 2배거든요, 지금.

    ◇ 정관용> 국회의원으로만 보면 5배예요, 5배.

    ◆ 정미경> 국회의원으로만 보면 그렇게 되죠. 37명에서 지금 10명이 민주당 쪽이고 27명이 지금 자유한국당 쪽이니까요.

    ◇ 정관용> 당직자까지 합하면 그렇게 되고요.

    ◆ 정미경> 당직자까지 합치면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과연 자유한국당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늘 지금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민주당도 앞장서서 고소, 고발. 국회 일을 아무튼 가져갔잖아요, 고소, 고발로 검찰로. 결국은 이건 또 분열, 국민 분열을 낳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일단 국회 회의장 앞에 드러눕고 또 특정 의원 방에 가서 그 의원이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 이런 건 다 사실 아닌가요?

    ◆ 정미경> 지금 예를 들어서 임이자 의원 건이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성추행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그 CCTV가 다 있어요. 그리고 임이자 의원의 고소, 고발 진술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문희상 의장의 성추행 의사가 없었다 이러면서 무혐의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검사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피의자의 얘기를 그대로 들어준 거예요. 성추행 의사가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피의자가 변명하면 그 얘기를 듣고 다 그냥 들어주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조롱의 의도로 성추행을 했으면 성추행일까요? 성추행이 아닐까요? 조롱의 의도로 성추행을 했어도 성추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금은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또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쪽. 감금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 정관용> 뭐라고 해요?

    ◆ 정미경> 그 당시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마술을 했대요, 마술. 민경욱 의원이 마술을 했대요. 논 거예요, 자기들끼리. 마술을 하면서 첫사랑 이름 알아맞히기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감금의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한쪽에서는 그게 무슨 감금의 의사냐 서로 놀고 있었는데.

    ◇ 정관용> 아니, 채이배 의원이 그러다가 아무튼 나 나가겠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하신 거는 확인된 거 아닌가요?

    ◆ 정미경> 이제 나가겠다고 할 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먼저 쇼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주장이에요. 먼저 내려가면서 창문을 열고 나 감금 당했다는 식의 어떤 액션, 제스처를 보인 거예요. 그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좀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그다음부터 이게 돌변해서 나가겠다 아마 이런 거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아까 문희상 국회의장의 성추행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과 똑같이 여기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할 때.

    ◇ 정관용> 그러니까 감금의 의사가 없었다?

    ◆ 정미경> 감금의 의사가 없었다. 나가려면 충분히 나갈 수 있었는데 그거 안 나간 거다. 그냥 말로만 목소리만 높인 거다라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 주장하면 그러면 그 의사대로 감금의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어쨌든 그렇고 그럼 회의장 들어가는 입구에 누워계셨던 거는요?

    ◆ 정미경>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정말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도 18대, 19대 국회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선진화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미경>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어요,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그 불법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못 가게 드러눕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그게 과연 죄가 될까요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과연 정당방위,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가 어디까지일까. 그런데 특히 국회는 정치적인 현장이에요. 정치적인 현장에서 있었던 그 일을 검찰의 단계에 넘어가서 이거를 똑같은 폭행의 잣대로 지금 해서 기소할 수 있는가.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 정관용> 글쎄요. 전두환 정권이 군사 쿠데타한 건 불법이죠?

    ◆ 정미경> 그런데 지금 군사 쿠데타를...

    ◇ 정관용> 군사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한 건 그러면 잡아가서 처벌해도 됩니까?

    ◆ 정미경>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여기서 담론을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고요. 아까 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안에서 질문이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기소되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먹을 휘두르거나 아무튼 신체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구타를 했거나 이래서 그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 정관용> 공동폭행 혐의 맞습니다.

    ◆ 정미경> 그런 경우에 지금 이 기소가 된 사람들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기소가 불구속 구공판 제일 무거운 죄로 지금 불구속 구공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그 사건에 상중이었어요, 부모님 상.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현장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 검찰에서 어떤 논리로 했냐면 공모공동정범으로 걸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정미경> 그러면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건 이거는 법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범죄거든요. 공모해서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 그러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측근들의 범죄에 대해서 공모공동정범으로 다 기소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 정관용> 알겠어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공모공동정범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볼 게 많다. 그 말씀까지 듣고. 나경원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다음에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이런 것들이 적용됐는데 그런 행동을 다 하지 않았나요?

    ◆ 정미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때 당시 원내 사령탑이기 때문에 원내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가장 세게 아마 검찰에서 기소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금 불법사보임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한 건 처벌해도 되는 거고. 이게 불법을 했다 그래서 드러눕거나 몸으로 회의장을 막은 거는 처벌하면 안 되는 겁니까?

    ◆ 정미경> 예를 들어서 쿠데타에 대해서 그 본인 스스로가 아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 국회의원들이 지금 불법적인 현장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담론으로 여기서 그 담론을 가져오는 거는 굉장히 온통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얘기를 말씀드려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법 통과되고 새 장관 임명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를 앞둔 이 시점에 이 기소사실을 발표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 정미경> 지금 그 검찰로서는 시기를 아마 조절했을 거예요.

    ◇ 정관용> 어떤 맥락으로 조절했을까요?

    ◆ 정미경>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다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우선 안 나갔다고 치고.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는 건 고소인의 진술.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진술과 CCTV 그다음에 현장 사진을 누가 제공했으면 아마 그런 것. 물적인 증거를 보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기소가 안 돼요.

    ◇ 정관용> 그렇죠.

    ◆ 정미경> 그렇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피해자 진술들을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걸 분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가담 정도가 무거운 사람, 그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사람, 그다음에 기소유예해 줄 사람 또 민주당 안에서도 무혐의할 사람 또 기소유예 할 사람. 예를 들면 다 이렇게 분리되어야 되잖아요. 아마 그 분리되는 작업이 일정한 기준이 아니면 또 공격을 받으니까 검찰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 기준 정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했을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곧 올라오지 않겠어요? 거기에는 필리버스더 신청합니까? 안 합니까?

    ◆ 정미경>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든 안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필리버스터 해도 어차피 통과시킬 건데, 4+1. 민주당 4+1이 어차피 할 건데 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든 안 하든 지금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은 필리버스터를 하셨잖아요.

    ◆ 정미경> 필리버스터를 그걸 해서 막을 수 있었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미경> 막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 정관용> 안 하시겠다?

    ◆ 정미경> 하든 안 하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 정관용>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까? 할 지 안 할지.

    ◆ 정미경> 네, 결정 아직 안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정미경> 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여야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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