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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견제 '공수처' 통과에…檢 내부 '우려' 목소리



법조

    檢 견제 '공수처' 통과에…檢 내부 '우려' 목소리

    檢 '독소조항' 지적…공수처 무소불위 사정기관 우려
    靑 등 "제도화 성공…'견제와 균형' 민주주의 이상"
    조국 "철옹성 검찰 '기소독점' 중대 변화 생긴 것"

    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73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은 공식 입장을 자제했다.

    검찰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한 이른바 '4+1 협의체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혀 왔지만, 국회 통과가 이뤄지자 말을 아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법 통과 관련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대검과 달리 검찰 내부를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로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수사할 사정기관이 탄생했지만, 이를 견제할 기관이 없고 공수처가 자칫 비대한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간부급 검사는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안 기존 사법체계 자체를 무너뜨린 법안"이라며 "검찰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이번 (통과된) 법안은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앞서 검찰이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4+1 협의체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대검은 수정안 제24조 제2항과 제4항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이에 대해 "내용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원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의 한계를 넘을 소지도 있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와 검찰·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급기관이나 반부패수사기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조직체계 원리를 위반한다는 취지다.

    공수처가 국가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고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도 주장했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수사내용을 통보하면 검경이 사건을 과잉수사하거나 부실수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경지검 소속 검사도 "국회에서 통과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냐. 할 말이 없다"면서도 "일부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부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인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권을 전담하는 검찰 이외에 또 다른 제2의 기관을 창설하는 것은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또 "특히 기관장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본적인 수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개특위나 법사위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검·경 수사 개시사항 통보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공소 기관인 검찰의 상위 기관의 기능을 부당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 고위 법관도 "검찰 견제는 사법부의 역할이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안 되다보니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국 청와대가 검찰과 사법부 다 틀어쥔 것과 다름 없다"며 "공수처는 삼권분립 원칙에도 반한다. 검찰도 검찰이지만, 판결에 대한 압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이런 우려와 달리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춰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공수처가 법적용의 형평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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