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하동 행글라이더 사고(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2시쯤 경남 하동군 악양면 인근에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상공을 날던 일행이 충돌해 도로 주변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53)씨는 숨졌고 B(46)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해 11월 경북 문경에서도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가 발생했다.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 40분쯤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단산에 있는 문경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C(54)씨가 비행하다 추락해 숨졌다.
국토교통부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는 48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6명이 숨졌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이처럼 사고는 잇따르지만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별로 없다.
특히 이용자들이 정해진 공역에서 개인 취미로 패러글라이더나 행글라이더를 이용할 때 지자체 등에 신고할 의무도 없어 행정당국은 신원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하동 행글라이더 사고처럼 개인 동호회원들이 모여 장비만 갖추면 안전교육이나 조종사자격증 등도 갖추지 않고 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나 보험 점검 등 꾸준히 점검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법적 규제가 별로 없어 안전계도 중"이라며 "비행 관련 협회에도 회원들에게 안전교육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