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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법정구속, 재판부 '성인지 감수성'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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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법정구속, 재판부 '성인지 감수성' 통했다"

반신반의했지만 정당한 판결, "만족한다"
전체적 맥락 고려..1심과 전혀 다른 2심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홍동기 부장판사, 2차 피해 막으려 배려
향후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파급력 클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혜선 (김지은 측 변호사)

 

◇ 정관용>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 2심에서 3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의 변호인이죠. 정혜선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혜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판결 예상하셨습니까?

◆ 정혜선> 당연히 그렇게 판결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너무 정당한 판결 선고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당한 판결이다. 오늘 선고에 만족하신다?

◆ 정혜선> 네.

◇ 정관용> 오늘 법정에 김지은 씨는 안 나왔죠?

◆ 정혜선> 안 나왔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혜선 변호사를 통해서 김지은 씨의 입장문은 이미 다 보도가 됐는데 그 후 밖에 김지은 씨를 직접 만나거나 통화는 하셨나요?

◆ 정혜선> 선고 직후에 바로 전화를 했고요. 아직은 좀 실감이 안 나는지 얼떨떨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많이 울었습니다.

◇ 정관용> 많이 울었어요?

◆ 정혜선> 네.

◇ 정관용> 또 특별한 이야기는 없던가요?

◆ 정혜선> 우선은 입장 통해서 밝혔던 것처럼 진실이 밝혀져서 기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고민하겠다, 계속 지켜봐 달라, 응원해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 정관용> 입장문에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 이런 표현을 썼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 정혜선> 사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악의적인 소문들, 허위의 이런 내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마음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친구들 만나고 커피숍 가고 하는 일상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3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어떤 점이 가장 결정적 차이라고 보십니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안희전 전 충남지사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 정혜선> 글쎄요. 법리적인 판단 차이라면 1심에서는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나누어서 위력은 존재하지만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이제 이를 구별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법원 판례도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이 성립하는지 이거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피해자 연령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경위, 이제 정황 이런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판단 한다고 이미 다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사실인정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이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난해 4월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에 법원이 지금 이 판결에 이용을 적극 반영하는데 오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죠?

◆ 정혜선>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의미입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 정혜선>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재판부 인식 차이에도 사실 성인지 감수성 부분도 작용을 하는데요. 피해자의 성장이나 그 피해자가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 후에 대처하는 양상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 이후에 정형화된 피해자의 모습이라든지 피해자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이번 판결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안희정 전 지사 측은 법정에서 계속 김지은 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에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식당을 알아보고 이모티콘을 보내고 이런 걸 가지고 이른바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그게 배척된 거죠?

◆ 정혜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배척한 재판부의 논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 정혜선> 우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련돼서는 이미 대법원이 그 판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부분들이 일관되거나 그다음에 구체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특별히 피고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면 그 진술의 신빙성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각기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피해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피해를 당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피해자 관점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하거나 해서는 안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 정관용> 2심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 정혜선>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마침 홍동기 부장판사가 성폭력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우수 재판관으로 선정된 분이더라고요.

◆ 정혜선> 네.

◇ 정관용> 이런 것도 지금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정혜선>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사실 항소심 재판 진행하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부에도 감사했던 게 재판 전체를 비공개 진행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판결 선고를 하면서도 사생활이라든지 또 피해자한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은 가급적 나가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 보장들도 아무래도 절차의 진행도 그렇고 결과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고 즉각 상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 정혜선> 우선은 상고심에서도 저희 변호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찰과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에서의 입장발표, 기자회견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공대위 차원은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있나요?

◆ 정혜선> 공대위도 지금 지속적으로 사건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일상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 일상생활 돕고 지원하는 것도 계속 할 것입니다.

◇ 정관용>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안태근 전 검사장도 얼마 전에 또 유죄 판결받지 않았습니까? 법원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 정혜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그 조직 내에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 뒤늦게 이야기하더라도 피해자 말을 의심한다거나 이런 가해자나 그 주변으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도 많고요. 그런데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판결 그리고 오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 이런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판결들이 향후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서 안희정 전 지사에게 한 마디하신다면?

◆ 정혜선> 더 지금 말씀드리는 것 외에 다른 거 따로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 정관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혜선> 고맙습니다.

◇ 정관용> 김지은 씨 측 변호인 정혜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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