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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어린 자녀 흉기 위협 30대 男 집행유예



청주

    아내 폭행, 어린 자녀 흉기 위협 30대 男 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1단독 하성우 판사는 12일 아내를 폭행하고 어린 자녀까지 흉기로 위협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하 판사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겪은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이혼한 아내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마구 때리고 4살 미만의 자녀 3명를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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