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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최저임금 인상, 고용 무관…내년 속도조절 필요"



경제 일반

    KDI "최저임금 인상, 고용 무관…내년 속도조절 필요"

    "올해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아…일자리안정자금 영향"
    최저임금층 많은 15~24세, 50대 여성, 고령층 고용 감소폭 미미
    '2020년 1만원' 달성시 고용 영향 급증…14.4만명까지 확대 우려
    月190만원이 '임금 마지노선' 역효과 가능성도…"속도조절도 고려해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가 크지 않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속도 조절론'을 주창해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얘기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분석이어서 향후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을 맡은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올해 대폭 인상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난해 0.49에서 올해 0.55로 상승했는데, 여기에 고용 탄력성을 고려하면 감소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분석에는 현재의 국내 상황과 비슷한 2005년의 헝가리 사례가 주요 기준으로 적용됐다. 헝가리는 200년부터 2004년까지 최저임금을 실질기준 60% 인상했고, 이에 따른 임금근로자 고용 감소는 2% 수준이었다.

     

    헝가리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탄력성은 -0.035로 미국의 -0.015보다 상당히 크다. 이를 우리 나라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최대 규모는 8만 4천명, 미국의 탄력성을 적용하면 3만 6천명이 하한선이다.

    최 연구위원은 "올 4월까지 고용 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이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효과가 작용한 것인지, 최저임금의 고용 감소 효과가 실제로도 추정치보다 작기 때문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올 1월만 해도 32만명이던 월간 고용 증가 폭이 2월부터 20만명 아래로 둔화되긴 했지만, 이 또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이번 분석 결과다.

    지난해 연평균 증가 폭인 26만명과 비교하면 12만명이 줄어든 셈인데, 같은 기간 인구 증가 폭이 8만명 줄어들면서 임금근로자 증가 폭도 5만명가량 감소됐다.

    따라서 나머지 7만명 가운데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 등을 제외한 규모를 '최저임금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탄력성을 감안하면 이 또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란 게 결론이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5~24세, 50대 여성, 고령층에서 고용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것도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50대 여성의 경우엔 임금 근로자 비율이 오히려 상승했다.

    15~25세 임금근로자 비율은 4월 기준으로 일년전보다 1.6%p 하락했지만, 실업률도 2%p 낮아졌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KDI는 다만 올해 753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8682원, 2020년 1만 10원으로 15%씩 인상될 경우엔 고용 감소 폭이 가파르게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주변 임금 근로자 비중도 급속히 증가하는데, 이럴 경우 고용 탄력성도 급격히 높아져서 2020년엔 최대 14만 4천명의 고용 감소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경우 최저임금 120% 미만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9%였지만 올해는 17%, 내년엔 19%, 2020년까지 28%로 껑충 뛰게 된다. 이럴 경우 올해 -0.035로 추정했던 탄력성은 내년 -0.04, 2020년엔 -0.06까지 늘게 되고 고용 영향도 내년 9만 6천명, 2020년 14만 4천명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빠른 인상은 조정에 따른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킨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 사례를 꼽았다.

    지난 2005년 당시 최저임금이 임금중간값의 60%에 이르면서 정부가 추가 인상을 멈췄지만, 이후에도 임금 질서의 교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와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이 줄어든다는 점, 특히 정부 지원 규모가 급속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지목됐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 19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갈수록 확대된다면, 오히려 190만원이 '임금 마지노선'이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도 인상 효과를 보면서 2년마다 조정하고 있다"며 "국내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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