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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나뉜 서울교회,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았나?



종교

    둘로 나뉜 서울교회,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았나?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지지측과 반대측 각각 주일예배 드려

    22일 주일날 박노철 목사 반대측은 교회 현관에 박 목사의 당회장권은 정지됐다며 출입을 금한다는 유인물을 붙여놓았다.

     


    강남구 대치동 서울교회가 담임목사 지지측과 반대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다. 반대측은 교회의 안식년 규정에 따라 박노철 목사가 1월 1일자로 안식년을 떠났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지측은 박 목사를 교회에서 몰아내려는 장로측이 안식년 규정을 악용하려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주일날, 박노철 목사 지지측 성도들은 박 목사의 예배당 진입이 막히자 교회 밖 계단에서 예배를 드렸다.

     


    ◇ 담임목사 지지측, “당회장 박노철” VS 반대측, "안식년 박노철”

    양측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은 지난 15일 주일예배부터였다. 그리고 이는 22일 주일예배로 이어졌다. 22일 아침 8시 30분경, 박노철 목사 반대측 성도들은 1층 교육관에서 외부 목회자를 설교자로 세워 9시 예배를 준비 중이었다. 이들은 안식년 상태인 박노철 목사가 설교를 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박 목사의 본당 진입을 막겠다는 입장이었다. 2층 본당으로 올라가는 길은 폐쇄된 상태였다. 잠시 뒤, 본당에 들어가려는 박노철 목사와 지지측 성도들이 교회 1층 현관에 도착하면서 양측의 극한 대치가 시작됐다. 성도들은 “당회장 박노철”을 외치는 지지측과 ‘안식년 박노철“을 주장하는 나뉘어 목소리를 높였고, 교회로 진입하려는 몸부림과 이를 막으려는 물리력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결국 경찰이 중재에 나서면서 담임목사 지지측 성도들은 건물 밖 계단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날은 영하의 날씨가 맹위를 떨치던 날이었다.

    ◇ 담임목사 반대측, “박노철 목사는 안식년 떠나야” VS 지지측 “안식년 규정 악용하려해”

    양측 갈등의 표면적 원인은 ‘안식년’에 있었다. 안식년에 '재신임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이었다.

    담임목사 반대측은 박노철 목사가 교회 규정에 있는 안식년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사와 장로는 6년 동안 시무하고 1년의 안식년을 가진 뒤 재시무 복귀 2달 전에 재시무투표(신임투표)를 받아야하는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부임한 박노철 목사는 6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인 올해 1월 1일자로 안식년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 목사 역시 이미 이에 동의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 목사가 2015년 12월 9일 열린 당회에서 “2017년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언급한 만큼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게다가 이종윤 원로목사도 1998년과 2005년 2차례에 걸쳐 재시무 투표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노철 목사 지지측은 박 목사를 쫒아내려는 측이 안식년 제도를 악용하려있다고 맞서고 있다. 규정상 안식년 마치기 전 당회원 2/3의 찬성을 얻어야하는데,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이 당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반대측 장로들이 교회법과 사회법을 통해 3차례나 박 목사를 내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자 안식년 제도로 쫒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측 장로들은 "박노철 목사가 원칙을 세워 재정을 집행하려하는 등 개혁적 정책을 단행하자 장로들이 세를 규합해 박 목사를 내쫓으려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은 지난해 박노철 목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했다. 그리고 검찰은 10월 26일 ‘혐의없음’ 처리했다.

    그러자 이들은 서울교회가 소속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재판국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11월 17일 이를 ‘기각’처리 했다. 총회 재판국은 결정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불기소처분결정서’를 인용한다고 명시하고, 박노철 목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서울교회 분쟁의 발단을 ‘반대측인 'ㅇ'장로가 장로들의 세를 규합해 박 목사의 단점을 찾아 트집을 잡으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박 목사 지지측 성도들은 반대측 장로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8명의 반대측 장로들은 서울중앙지법에 2017년 1월 1일부터 11개월 동안 ‘안식년 기간인 박노철 목사의 담임목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12월 29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교회의 정관이 안식년 제도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통합총회의 헌법을 준용해볼 때, 재신임투표로 위임목사를 사임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목사장로 안식년 규정’에 대해 서울교회는 정관이 아닌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박 목사의 안식년 시작일도 지지측과 반대측이 달라

    안식년이 언제 시작되는지도 양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다.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은 원로목사가 2016년 말에 은퇴했기 때문에 2017년 1월 1일을 박 목사의 안식년의 시작으로 봤고, 지지측 장로들은 박 목사의 위임식 날짜가 2011년 11월 27일이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이 안식년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 담임목사 반대측, “박노철 목사는 당회장 아니다” VS 지지측 “안식년이라고 당회장권 사라지지 않는다”

    박노철 목사 반대측 장로들은 지난 14일과 17일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임시당회를 열었다. 이들은 임시당회에서 ‘박노철 목사의 당회장권은 정지됐기 때문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청원한다’고 결정했다. 당회장실도 폐쇄한 상태로, 안식년 기간 동안 당회장실 사용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들은 임시당회를 열게 된 것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측 장로들은 총회 헌법위원회에 ‘지교회 내부규정으로 안식년 제도를 갖는 것’이 총회 헌법에 위배되는지와 ‘박노철 목사도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고, 헌법위는 지난 11일 ‘지교회 내부규정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박노철 목사도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혀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목사 지지측 장로들은 '불법당회'라고 규정했다. ‘안식년이라고 해서 당회장권이 정지되고 당회장실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휴학한다고 학생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었다. 서울교회가 소속된 서울강남노회도 '불법당회'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번 헌법위원회 답변 중에 ‘안식년 중에는 당회장권이 정지된다’는 답변은 명시돼있지 않아, '헌법위원회 답변을 바탕으로 '박노철 목사가 당회장이 아니라'는 반대측의 주장은 논란으로 남은 상태다.

    '당장 안식년을 떠나라'는 담임목사 반대측과 '안식년은 담임목사를 내치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는 지지측의 입장이 강하게 맞서면서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교회 내 갈등은 당분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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