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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서울고법에 '선거법 사건' 재판일 변경 신청

핵심요약

한민수 "오전 11시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국민 배반하는 사법쿠데타 좌시하지 않을 것"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7일 "이재명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11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 관련해 서울고법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신청서에서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변인은 "헌법 116조는 대선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헌법 11조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배반하는 사법쿠데타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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