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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쏙 뺀 압수수색…檢, 눈치보기 현실로?



법조

    '우병우 처가' 쏙 뺀 압수수색…檢, 눈치보기 현실로?

    처가 회사 탈세·횡령 의혹 등엔 선그어…"축소 수사" 비판

    정강 사무실. (사진=김구연 기자)

     

    우병우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했던 검찰이 수사 초반부터 권력 눈치를 보면서 수사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지난 29일 우 수석의 가족기업인 (주)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 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을 구성한 지 6일 만이었다.

    외견상으로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밝힌대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오히려 우 수석에 유리한 결론을 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우 수석의 자택을 제외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정강의 대표이사는 우 수석의 부인인 이모(48)씨다.

    기업 수사에서 회사 사무실과 회사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 대표가 자택에 범죄 증거자료를 숨겨놓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의 경우 지난 6월 그룹과 계열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일 당시 신동빈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게다가 특별수사팀이 전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정강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금고와 서랍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우 수석의 자택이자 이씨의 자택인 서울 압구정 아파트는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대신, 정강 명의로 리스된 고급 외제차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만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한 인사는 "우 수석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으면 모를까 검찰이 자택은 빼놓고 경비실만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서울경찰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우 수석의 집무실인 청와대 위민관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우 수석의 집무실을 제외한 '반쪽짜리' 압수수색만으로는 우 수석이 보직 변경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청진동 타워8빌딩 입구. (사진=김광일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내용에는 우 수석의 아들이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보직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 수석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진 전례는 없다. 지난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려다 실패했다.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압수수색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일단 8곳으로 정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우 수석 관련 의혹은 정강의 횡령·배임과 아들의 보직 특혜, 처가와 넥슨과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등 3개 뿐이다.

    우 수석 처가를 둘러싼 화성 농지 차명보유 의혹, 기흥 컨트리클럽 상속세 포탈 의혹 등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지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과 처가를 둘러싼 각족 의혹과 관련해선 정강 한 곳에 강제수사를 벌인 것이다.

    이마저도 정강이 상근 직원과 사무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실상 '유령회사'여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횡령·배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여론의 눈속임을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과감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특별감찰관이 청와대·검찰의 압력에 못이겨 사임한 마당에 의혹의 진원지인 우 수석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 훼손이 우려될 경우 특검을 발동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우 수석이 사표를 내고 수사를 받든지, 정부가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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