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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위헌소원 당사자 "6년 기다렸다"



사회 일반

    한일청구권협정 위헌소원 당사자 "6년 기다렸다"

    -가족 몰살 피하려 강제징용 끌려가
    -주먹밥 하나에 살 찢길정도로 일해
    -경부고속도로 징용자 피로 만든것
    -합헌결정시 한일 양국에 문제제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윤재 (헌법소원 청구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재에서 계류 중인 최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바로 ‘1965년 맺어진 한일청구권협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 문제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맺어진 이 한일청구권 협정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 일본으로부터 5억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000억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의 협정을 맺어준 건데요. 그 여러 가지 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조항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재산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우리는 한국에다가 모든 보상을 다 한 거다. 개개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죠. 그런데 6년 전에 이윤재 씨라는 일반인이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고요. 거기에 대한 판결이 6년 만인 오늘, 나오는 겁니다. 이분 알고 보니까 강제징용 피해자의 딸이시더군요. 만나보죠. 이윤재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 이윤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 이윤재> 43년생이에요.

    ◇ 김현정> 43년생이면 칠순 넘기셨네요?

    ◆ 이윤재> 네.

    ◇ 김현정> 아버님은 진작 돌아가셨고요?

    ◆ 이윤재> 그럼요.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강제징용을 당하셔서 거기서 돌아가신 거죠.

    ◇ 김현정> 언제, 어디에서 고생하신 겁니까?

    ◆ 이윤재> 중국 동사 동남, 육성전투 중 사망이라고만 나와 있네요.

    ◇ 김현정> 아버지께서 징용을 당하신 다음에 어떻게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좀 전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 이윤재> 당연하죠. 이건 완전히 강제징용이에요. 아버지가 안 끌려가시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남자분들을 끌어다 놓고 우리 아버지가 안 나가면 남자들을 총살을 시키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 김현정> 총살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끌고 간 게 분명한 거네요.

    ◆ 이윤재> 네. 강제로 끌려가신 거죠.

    ◇ 김현정> 그렇게 중국으로 끌려가서는 어떤 일들을 당하셨다고 하나요?

    ◆ 이윤재> 끌려가셔서 군사 시설부, 건축부에서 근무하시다가 먹지도 못하고 정말 하루에 밥 한 끼, 주먹덩어리 밥 하나 주고 하루에 있는 데로 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살이 있는 데로 찢어지도록 노력을 하신 거예요.

    ◇ 김현정> 하루에 주먹밥 하나 주고 또 살이 찢어져나가는 상황에서도 치료도 못 받고...

    ◆ 이윤재> 약이 어디에 있어요?

    ◇ 김현정> 강제징용 끌려갔을 때는 임금이고 뭐고 못 받으신 거죠?

    ◆ 이윤재> 못 받았죠. 거기에서 번 돈을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면 한 푼도 안 주고 우편저금으로 쌓아놨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통장에 종이상으로만 있는 거지 받아본 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 거군요?

    ◆ 이윤재> 못 받아봤죠. 종이상으로만 기록이 돼 있는 거지.

    헌법소원 청구자 이윤재 씨

     

    ◇ 김현정> 이제 이런 피해자들, 강제징용 피해자, 혹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피해자들이 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이렇게 나서서 헌법소원까지 낼 생각은 못하셨는데요, 우리 이윤재 씨는 6년 전에 어떻게 헌법소원까지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 이윤재> 왜냐하면 해방된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한일협정을 맺은지 50주년이 지나고 해방된 지가 70년이 지나도록 우리들의 공탁금 하나 찾아오지도 못하고. 정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나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헌법소원을 낸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박정희 정권 때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 그 돈을 피해자들한테 보상금으로 주기는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받은 게 너무나 보잘 것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윤재> 받기는 뭘 받아요. 위로금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라고 준 거밖에 더 있어요? 2008년에?

    ◇ 김현정> 2000만원씩 준 게 전부?

    ◆ 이윤재> 그럼.

    ◇ 김현정> 우리 정부가 그 당시에 일본에게 받은 돈은 우리 돈으로 5000억원, 5억달러였는데요. 피해자들한테는 2000만원씩 쥐어주고 이게 다 한 거예요?

    ◆ 이윤재>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이번 헌법소원은 당시 박정희 정부가 맺은 이 한일협정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이 부분을 판단해 달라고 이런 소원을 내신 거죠?

    ◆ 이윤재>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하면 ‘그때 너희 정부가 우리하고 맺은 협정이 옳았느냐 틀렸느냐는 너희 내부에서 싸울 문제지, 우리랑은 상관 없다. 우리는 그 협정으로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윤재>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건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5억불이라는 걸 받아다가 경제협력에 썼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소양강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그랬죠.

    ◆ 이윤재> 그랬죠. 고속도로 다 우리 아버지 돈으로 한 거고. 내가 어제도 부산에 갔다 오면서 그랬어요. ‘이 도로가 우리 아버지 돈으로 만든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건데. 왜 한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우리들한테 무관심한지 모르겠다.’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어머님, 오늘 만약에 위헌판정이 난다면 그 협정하고 상관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 이윤재> 오늘 만약에 위헌판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정부와 정부끼리 맺은 협정이잖아요. 일본 정부한테 다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한국 정부한테도 말 하고 싶어요. 꼭 할 거예요.

    ◇ 김현정> ‘우리 정부가 잘못된 거다’라고 오늘 판정이 나면 그 잘못된 행동으로 맺어진 한일협정 자체도 무효가 되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할 거라는 말씀이세요. 일본이 오늘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하여튼 오늘 오후 2시에 어떤 판정이 날지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만약 아버지가 생존해 계셨다면 오늘 이 헌재 판결 앞두고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 이윤재> 말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겠죠. 거기에서 당한 모욕, 위험들을 다 말씀 하시면서 낱낱이 다 토로하시겠죠. 개나 돼지만큼도 취급을 못 받고 모욕을 당했는데 그걸 말을 안 하시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노인들도 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당하면서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얼렁뚱땅 협상을 맺어줬느냐? 오늘 굉장히 분노하실 거다, 그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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