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진=황진환 기자)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건 주범 45년 vs 세월호 293명 사망 주범 36년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36년형을 선고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세월호참사 변호인단이 유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변협 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숙, 김영훈)는 9일 헌법재판소에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조항이 다중 인명피해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는 헌재에 제출한 청구서에서 "광주지방법원이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해 승객 303명과 293명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을 적용하여 형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권모군의 유기치사죄로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93명(사망·실종 304명 중 재판 당시까지 사망이 확인된 피해자 수)에 대한 유기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1명이 사망한 28사단 윤 일병 사건 주범에게 45년형이 선고된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며 피해자들의 평등권에도 침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다중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서 상상적 경합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에 적합한 처벌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단지 행위의 숫자만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형법 제40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2년 이탈리아의 호화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가 암초에 부딪혀 전복되자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에게 직무유기죄로 2,697형이 구형된 상태다.
붕괴된 상품백화점 모습 (사진=유튜브영상 캡처)
그렇지만 우리 법원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50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지만 책임 있는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 다른 범죄와 함께 징역 7년6월형을 선고했고 서해 훼리호 사건 등 재난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 하나의 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정부가 2014년 6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하였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법이 통과 되더라도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적용할 수 없다.
헌법소원을 주도한 최윤수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36년형이 선고된 이준석 선정에 대해 45년형이 가능하다"면서 "헌법소원으로 인한 실익이 그렇게 높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