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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알몸 보여주면 대출해줄께" 사기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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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에게 영상통화로 알몸을 보여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해 수수료만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3일 대출 관련 사이트에 상담 글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만 챙긴 혐의(사기)로 A(3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출 관련 사이트에서 피해 여성이 올린 상담 글을 보고 연락을 해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9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알몸을 보여주면 즉시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고 실제 통화를 한 뒤에는 신용도가 낮다며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금은방 2곳에서도 "3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갚고 귀금속 500만원 어치를 사겠다"고 속여 총 6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돈을 모두 탕진하고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서울에서 검거됐다"며 "피해를 당한 여성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기 대출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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