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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의 '다이빙벨' 냉대…공정위의 판정은?



영화

    멀티플렉스의 '다이빙벨' 냉대…공정위의 판정은?

    국내 영화산업의 수직구조 '강화'에 우려 고조

     

    '또 하나의 약속'부터 '다이빙벨'까지 반복되는 멀티플렉스의 차별 행위에 대해 영화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영화 '다이빙벨'의 배급사인 시네마달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9일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극장 스크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멀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멀티플렉스가 '다이빙벨'에 대한 상영관 배정을 이유없이 거부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는 대관 거부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다이빙벨'은 개봉 전후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으나 멀티플렉스로부터 정상적인 상영관을 단 한 곳도 배정받지 못했다.

    또 충남희망청년회의와 울산미디어연대, 춘천영상공동체 등 다양한 단체들의 대관 요청도 모두 거절했다.

    19일 오전 서울 명륜동 CGV대학로점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다룬 영화 ’다이빙벨‘ 에 대한 멀티플렉스 차별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에 참석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한국독립영화협회, 민변 등 14개 영화, 예술,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멀티플렉스의 차별 행태를 보면 권력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CGV 측은 "다이빙벨이 개봉할 당시 많은 영화가 차 있어서 개봉관을 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롯데시네마 측도 "개봉작을 편성하면서 우리 측의 작품 선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이빙벨'보다 관객의 호응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없는데도 많은 상영관을 배정받은 '족구왕'(43개)과 '60만번의 트라이'(63개)의 사례를 볼 때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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