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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조사권도 특검도 한계 뚜렷"



정치 일반

    "세월호특별법, 조사권도 특검도 한계 뚜렷"

    - 정치권, 국민의 생명을 놓고 정치적 흥정하기 보단
    - 진상조사 더 잘 하려고 경쟁하는 모습 보여줬어야
    - '업무상 기밀' 조사 불가능, 치명적인 문제
    - 특검과 연계? 뭘 협력할지 애매하게 규정
    - 현재까지의 검찰조사 이관여부도 불투명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7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황필규 (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 정관용> 세월호 참사 205일째인 오늘 드디어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세월호 유족 100여 명도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를 방청했고요. 일부는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미흡하지만 반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소감을 내놨네요. 이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간사이시고요. 유족들의 법률대리인 맡고 있는 황필규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황필규>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미흡하지만 반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신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죠?

    ◆ 황필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건 무슨 뜻일까요?

    ◆ 황필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래도 참, 가족분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처음 논의가 시작될 때보다는 많은 것들을 얻었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 사실상 ‘국정조사로 대체하자’고 했던 서청원 대표 발의안이 있었고 ‘모든 조사관 없이 연구보고서나 쓰자’라고 했던 김학용 의원안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논의가 시작됐던 거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외치면서 그 어떠한 내용도 준비하지 못했던 정부여당의 입장이 사실상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만 다만 어떤 법을 만들 때 당연히 그 목적과 취지를 최대한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미흡하고 다만 국회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족들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혹은 국민을, 국가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그나마 성과의 측면이 있지만 또 아쉽다, 이런 얘기로군요.

    ◆ 황필규> 네.

    ◇ 정관용> 이거 잘 정리했지만 다시 최종 정리 한번 해 보죠.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17명으로 구성되죠?

    ◆ 황필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위원장은 유가족들은 추천하게 되고요.

    ◆ 황필규> 네.

    ◇ 정관용> 위원 구성 그것 좀 알려주세요.

    ◆ 황필규> 여당 5명, 야당 5명 그다음에 대한변협이랑 대법원이 2명씩, 가족이 추천하는 3명해서 모두 17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위원장은 가족 측에서 추천을 하는 상임위원이 하기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여당, 그리고 진상조사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추천하는 분이 하도록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여야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국정조사나 이런 데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한계나 어떤 정쟁의 장에 불과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의 대리전의 양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다분하다고, 특히 어떤 인사와 예산을 사실상 관장하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여당 추천 인사로 된다라는 것은 어떻든 위원회 자체의 독립성이라든지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부위원장, 사무처장도 다 위원장의 지위를 받게 되니까 위원장이 유가족 추천하신 분이 되기로 한 것, 그걸 통해 어쨌든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 황필규> 네.

    ◇ 정관용> 그리고 야당 몫 5명 그리고 유가족 추천 3명, 변협 추천 2명, 최소한 이분들만 합쳐도 한 열 분 되지 않습니까?

    ◆ 황필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될지 당연히 각 단위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고요. 결국은 뭐…

    ◇ 정관용>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셔야 되겠죠?

    ◆ 황필규> 그렇죠. 그래서 어느 단위에서, 여당을 포함해서 어느 단위에서 추천이 되건 정말 철저한 진상조사와 어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본인의 열과 성을 다할 분들이 과연 어느 단위에서 추천이 되건 추천이 돼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일이 진행되어야 하겠죠.

    ◇ 정관용> 활동 시한은 어떻게 됩니까?

    ◆ 황필규> 1년을 기본으로 하고요. 6개월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고서 작성 등 해서 한 3개월 추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수사권, 기소권은 없지만 조사권과 동행명령권을 갖는다. 조사권과 동행명령권은 어떤 겁니까?

    ◆ 황필규> 결국은 어떤 서류를 제출하거나 어떤 사람이 출석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 아니면 어떤 장소를 방문해서 그쪽을 조사를 할 때 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주로는 과태료고요. 청문회 같은 경우는 물론 형사처벌 조항도 들어갔지만 주로는 과태료고 결국 이제 수사권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수사권은 안 했을 때 나중에 사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더라도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를 받게 한다든지 서류를 직접 가져온다든지 이제 어떤 제재와 강제의 근본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등 있다고 하셨는데 과태료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황필규> 가장 논란이 됐던 동행명령 같은 경우가 1,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과태료라는 게 다 부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법문에 정해진 상한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은 굉장히 약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야가 3,000만 원으로 이미 합의를 한 상황에서 오히려 추가 논의 때 그것을 더 발전시키지 않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아실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아니, 여야가 3,000만 원으로 합의를 했다면서요.

    ◆ 황필규> 네.

    ◇ 정관용> 그런데 왜 갑자기 1,000만 원 이하로 내려갔습니까?

    ◆ 황필규> 위헌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은 그렇게 법리적으로 정확한 논의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안들과 맞물려서, 몇 가지 쟁점과 맞물려서 서로 타협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가족들이 사실은 이 전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서로 어떻게 보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놓고 정치적 흥정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면에서 가장 실망하고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공무나 업무상 기밀일 경우에는 자료 압수나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면서요?

    ◆ 황필규> 네. 사실 이 문제만 하더라고 당연히 공무상, 업무상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비밀을 보장하는 것과 이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전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마치 국정원 관련돼서 국회에서 할 때 그것이 서류를 직접 받지 않더라고 열람을 한다든지 하면서 실제로 감독들이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면서도 기밀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관용> 그게 포함이 안 됐다?

    ◆ 황필규> 네. 이렇게 해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제를 할 수 없고 제재만 할 수 있는 조사권이라는 한계. 그리고 그것의 어떤 비밀유지라는 이런 몇몇 가지의 어떤 기제들이 실제로는 진상, 철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특검하고 특별조사위원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 황필규> 뭐, 협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특검 자체가 사실은 특검법상의 특검 자체가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독립성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연계성이 협력할 수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뭘 협력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기간상으로도 한 100여 일 두 번씩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데. 그것도 어떤 진짜 진상규명이 바로 특검으로 그때그때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검찰이 그동안 오랫동안 수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기소하고 지금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 황필규> 네.

    ◇ 정관용> 검찰이 수사한 그 자료나 기록들은 조사위원회로 다 이관이 됩니까?

    ◆ 황필규> 그게 법적으로는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그래요?

    ◆ 황필규> 당연히 자료를 요청을 해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벌써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또 마찰들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법이 통과되는데 그러면 언제쯤 구성이 돼서 언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 황필규> 법의 시행은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요. 법률의 부칙 자체가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직권의 임명 같은 경우는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당연히 가족들이나 함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1월 1일 법 시행 이전에 모든 것들이 구비가 돼서.

    ◇ 정관용> 구성을 다 해 놓고.

    ◆ 황필규> 네. 제대로 바로 시작이 되었던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정부여당이나 야당 포함해서 적어도 이 법이 시행을 진짜 원한다라면 당연히 이달과 다음 달에 충분한 협조와 적극적인 활동들을 해야겠죠.

    ◇ 정관용> 이상적으로 본다면 남은 기간 동안 빨리 특별위원회 구성 또 필요한 실무진까지 인선을 마쳐서 1월 1일자 바로 활동을 개시하면서 검찰 쪽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검찰이 모든 자료를 다 넘겨주고 말이죠.

    ◆ 황필규> 네.

    ◇ 정관용>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마지막까지 밝혀내지 못한 것을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방식이 그나마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이겠군요.

    ◆ 황필규> 네.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는 그 중간이라도 좀 중요한 사안이고요. 진상조사위원회가 진행되는 중간이라도 특검을 요청해서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특검은 지금 한 번만 도입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황필규> 두 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아, 두 번이니까. 그 적절한 시점 같은 걸 잘 판단해야 되겠군요.

    ◆ 황필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현실로, 어떻게 보자면 정리된 이 안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남아 있는 과제고요.

    ◆ 황필규>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NEWS:right}

    ◆ 황필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의 황필규 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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