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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소송… 법원 각기 다른 판결 '눈길'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소송… 법원 각기 다른 판결 '눈길'

 

계약서에 제시된 날짜를 넘겨 입주가 이뤄졌다는 이유로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제시한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두 법원이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고양시모 아파트 분양자 416명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계약기간에 입주할 수 없게 했다고 하더라도 수일 이내에 입주할 수 있게 했다면 분양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이 아파트 분양자 39명이같은 이유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입주개시 예정일을 불확실하게 통보한 점 등을 감한할 때 분양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며 "원고에게 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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