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제시된 날짜를 넘겨 입주가 이뤄졌다는 이유로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제시한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두 법원이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고양시모 아파트 분양자 416명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계약기간에 입주할 수 없게 했다고 하더라도 수일 이내에 입주할 수 있게 했다면 분양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이 아파트 분양자 39명이같은 이유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입주개시 예정일을 불확실하게 통보한 점 등을 감한할 때 분양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며 "원고에게 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