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기업/산업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거부하면 대응은 이렇게…

    • 0
    • 폰트사이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류나 신발 등을 주문한 뒤 청약 철회를 요구할 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신발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 사례가 지난 2011년부터 올 3월 말까지 모두 2천 487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피해 사례 중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41.4%(1천21건)에 달했고,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 요구를 아예 거부한 사례도 571건(23%)이나 됐다.

    또 쇼핑몰 사업자와 연락 안됨(459건·18.4%), 배송비나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반품비 요구(265건·10.7%), 금액을 환급해주는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171건·6.9%) 등의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유로 ‘배송지연’(687건, 27.6%)이 가장 많았고 ‘사이즈 불만족’(525건, 21.1%), ‘단순변심’(502건, 20.2%), 배송된 제품의 ‘품질불량’(414건, 16.7%) 등이 꼽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엔 ‘에스크로’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제품이 배송됐을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도록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