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4}국내 3대 제당업체인 씨제이(CJ)주식회사와 삼양사, 대한제당이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삼양사, 대한제당 주식회사 등 국내 3대 제당 업체들이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CJ가 227억6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사가 180억2백만원, 대한제당이 103억6천8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주식회사 삼양사와 대한제당 주식회사는 검찰에 고발하고 CJ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제당 3사는 대표자와 임직원등이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수시로 만나 설탕 출고량과 공장도 가격을 담합해 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월별 출고실적과 특별소비세 납세실적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담합 내용을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면서 필요할 때는 상호 실사를 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가격을 합의 조정했다. 이로 인해 제당 3사간 출고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제당 3사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제조업 평균 이익률 14%에서 20%보다 2~3배 높은 평균 40%에서 50% 가까운 폭리를 취해 왔다.
이들 제당 3사들은 1991년 원당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경쟁 심화가 예상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0년 담합을 하면서 설탕 출고비율을 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은 19.5%를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지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BestNocut_R]이들 3사는 월별 반출비율을 준수하되 연중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에 조정해 반출량과 비율을 맞추기로 담합했다.
또 1999년 말 특별소비세가 폐지되자 2000년부터는 출고 실적 자료를 매월 교환해 합의 내용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오다 한 회사가 반출실적 자료를 속이고 몰래 출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2001년 하반기에 이를 정산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제당 3사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출액은 약 2조 6천억 원이다.
공정위는 국내 설탕시장이 카르텔 형성이 쉬운 원인은
① 장치산업의 특성상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으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② 사업자들 간의 제품의 질에 큰 차이가 없고 제품의 종류와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고
③ 설탕은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지 않은 반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설탕산업은 1954년 제일제당 설립 이후 도중에 부산제당 등 몇 개의 군소업체가 진입한 적도 있었지만 곧 퇴출되고 현재의 제당 3사에 의해 유지돼 왔으며, 1986년 이후 이들 3사는 거의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설탕의 주원료인 원당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4년 원당 수입량은 137만톤으로 이 가운데 호주산이 94만 톤으로 71%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과태말라, 태국 등지에서 수입됐다.
한편 1990년까지 원당은 대한제당협회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었으며, 대한제당협회에서는 제당 3사간 원당 수입추천 비율을 일정하게 정해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