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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원 한약 한 첩 ''44배'' 부풀려 1만5800원에 팔아

  • 2004-09-21 16:30

한약값 원가의 평균 12배 ''폭리'', "유명 의원일수록 부풀려"

 


한의원들이 환자들에게 한약을 지어주면서 원가의 수십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값의 거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YMCA가 지난 한 달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22개 한의원을 조사한 결과 첩으로 조제된 한약의 소비자 가격은 한약재 원가의 평균 12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D한의원의 한 첩 1만5800원어치의 원가는 357원, S한의원의 한 첩 1만8000만원어치의 원가는 644원으로 무려 44배와 30배에 달했다.

시중에서 3,40만원을 들여 지어온 한약이 재료값으로만 치면 1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신종원 서울 YMCA시민중계실장은 이와 관련해 "유명한 의원들일수록 값을 더 부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YMCA는 모니터 요원들이 한의원을 직접 찾아 자신의 증세에 따라 첩으로 조제한 한약을 한의학 관계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한약재 원가를 상품기준 도매가격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중국산 등 저가의 약재를 사용한 경우 이윤의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한의원들은 이처럼 폭리에 가까운 이득을 취하면서도 정작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극도의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동일환자에 대한 처방이 다른 경우가 많음에도 처방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소비자들은 보약인지 치료약인지도 모른 채 한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건강권과 알 권리는 물론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처방전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한방의 표준화와 체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CBS사회부 정태영기자 god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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