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1997년 탈북한 전 모(37)여인은 북한에 있을 당시 ''임신을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전 씨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외도를 일삼았다.
전 씨의 남편은 절도 등 각종 일탈행위를 저지르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잡혀 교화소에 들어가면서 연락이 끊겼고, 이후 전 씨는 시집 식구들의 구박과 가난에 시달리다 북한을 이탈했다.
남한에 정착한 전 씨는 재혼을 하려 했지만 호적 상 북한에 배우자가 있어 사실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의 경우처럼, 북한이탈 주민이 법률적으로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1일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법률구조공단을 찾은 북한이탈 주민 115명의 상담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혼 문제가 31.3%(36명)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BestNocut_R]이혼 문제를 상담하는 북한이탈 주민은 남한에서 재혼을 하려는 사람들로, 혼인신고를 위해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호적 관계를 청산하려는 것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들을 위해 이혼소송 업무를 대리해 주기도 하지만, 그동안은 북한이탈 주민 이혼 문제에 관한 법제의 미비로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6일 개정된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혼의 특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이달부터 북한이탈 주민 이혼소송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이탈 주민이 이혼 다음으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호소하는 문제는 ''떼인 돈을 받게 해 달라''는 대여금(30.4%)이었고, 임금ㆍ퇴직금(13%), 손해배상(7.8%)의 순이었다.
특히 대여금 문제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4배로 급증했으며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같은 탈북자의 요청으로 선뜻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구조공단은 2005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