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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쓰고, 휴대전화 소지해도 법정 입장 가능

12년 만에 개정된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예규가 오는 2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된다.

법원행정처는 방청인 준수사항 예규에서 방청객들이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고서만 입장하도록 한 조항도 진동으로 바꿔 입장할 수 있도록 고쳤다.

또 법정 내 안내 녹음방송도 일부 개정해 재판 시작 전 법정 안내방송을 하도록 한 규정을 방청인이 많거나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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