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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무력 이외 모든 제재 가능, 불충분하면 군사행동 명시한 42조 적용…아직 사례없어

유엔

 

미국이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하면서 유엔헌장 7장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41조와 42조에는 구체적 대응조치가 명시돼 있다.

우선 41조에서는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제재와 철도 항공과 우편 전신 등의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무력 사용 이외에 모든 제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41조에 따른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한단계 높은 42조를 적용할 수 있다.

42조는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 국제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때마다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한 이유중 하나도 군사행동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42조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 미국이 제출한 대북결의안 초안에도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유엔 헌장 7장을 인용한다는 것은 북한의 행위를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제재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체적 제재 방안으로는 대북 금융제재를 확대하고 특히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과 관련된 물자에 대해 북한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즉 미국과 일본이 취하고 있는 대북 금융제재를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전세계로 확대해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의안 초안은 이와 함께 결의안 채택 이후 30일 안에 북한의 행동을 검토한 뒤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 단계적으로 제재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안보리 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결의안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도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왕광야 중국 대사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외교적 해결책을 닫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지만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결의안 채택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북한에 대한 강경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중국과 러시아로서도 무조건 반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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