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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그대’측, “누구도 성명권 함부로 쓸 수 없다...미스터블루에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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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그대’측, “누구도 성명권 함부로 쓸 수 없다...미스터블루에 강경대응”

    전지현 사진 없이 ‘전지현 라떼’라고 표기하면 성명권 침해 아닌가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만화 ‘설희’를 둘러싼 지적재산권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가 만화전문 웹사이트 미스터블루에 다시 한 번 강경대응을 선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설희’를 서비스하는 미스터블루가 자사 사이트에 “전지현, 김수현 주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그 만화”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미스터블루 측이 드라마 제목과 김수현, 전지현 등 이름을 걸고 무단 홍보를 했다며 성명권 내지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미스터블루 측도 7일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단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제목이나, 연예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저작권 또는 성명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HB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수긍할 수 없다”라며 “이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영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 측이 재반박에 나섰다. H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커피숍에서 전지현의 사진을 내걸지 않고 ‘전지현 라떼’라고 표기만해도 성명권이 침해된다”라며 “누구도 배우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함부로 쓸 수 없다. 차후 성명권 논란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강경대응하겠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별에서 온 그대'를 둘러 싼 표절논란이 성명권 침해까지 불똥이 튄 가운데 이번 논란이 향후 어떻게 귀결될지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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