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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혐의 김용만,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

김용만 "항소하지 않겠다" 사건 종결

상습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이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송은석 기자)

 

상습도박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이 실형을 면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8부(소병석 부장) 단독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용만에 대해 징역8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용만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베팅하는 사설 스포츠 복표 등에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 2~3곳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약 13억원을 베팅했다.

김용만은 지난달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변호인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호기심으로 처음 도박에 나선 점, 도박으로 크게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은 점, 2년 전 자발적으로 도박에서 빠져나왔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베팅 금액은 베팅을 할 때마다 중복적으로 책정된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크지 않은 액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도박 횟수가 적지 않고, 배팅 금액이 13억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진 않다"면서도 "호기심으로 시작해 금액과 횟수가 늘어난 점,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입금과 출금을 합산한 것이라는 점, 사건조사 전 도박을 중단하고 반성할 뿐 아니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겠다는 점이 판결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RELNEWS:right}

한편 김용만은 "재판부의 모든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분간 활동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회봉사 활동 등을 하며 앞으로 죄를 뉘우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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