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등 874건 인정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9일, 16일, 23일) 개최해 1905건을 심의하고, 이 중 총 87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건이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또 278건은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나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해 기각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된 건은 총 2만 9540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이다.
인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942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달 23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 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통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472호다.
2025.05.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