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깡통전세로 9억여원 가로챈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3명 징역형

대구

    깡통전세로 9억여원 가로챈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3명 징역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깡통전세로 9억여원을 가로챈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3년을,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53)씨와 C(46)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의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순위를 속이거나 보증근 반환 채무를 허위로 고지하는 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범행을 벌여 10명의 임차인으로부터 9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특히 B씨와 C씨는 부동산중개를 해오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나 구조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 범행에 관한 인식이나 태도가 상당히 나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