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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감사원 감사결과 불복 ''재심의 청구'' 인용률 40%

[국감] 감사원 감사결과 불복 ''재심의 청구'' 인용률 40%

"재심청구 인용률은 감사원 신뢰와 직결, 주의 기울여야"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한 건에 대한 인용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심의 청구된 10건 중 4건의 감사가 당초 잘못된 결정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15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인용률 현황''과 ''''변상판정 재심청구 인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34건의 재심의가 청구됐으며, 이중 203건에 대한 재심의가 완료돼 이중 40.4%인 82건이 인용됐다.

2008년에는 55건의 재심의에서 21건이 인용됐으며, 지난해에는 47건 중 20건이 인용됐다.

감사원법 제36조(재심의 청구)는 피감기관으로 하여금 처분요구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감기관 회계 관련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내려지는 변상책임판정의 경우 2008년 이후 30건의 재심의 청구가 있었고, 이 중 19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63.6%에 달했다. 특히, 2008년과 2011년은 재심 처리 7건 중 6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85.7%에 달했다. [BestNocut_R]

김도읍 의원은 "재심청구에 대한 높은 인용률은 감사원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이자, 헌법기관으로서 갖는 막중한 책무와 감사 결과의 영향을 고려해 감사원은 감사 수행에 있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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