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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최저임금 적용 확대" vs 使 "업종별 차등적용부터"

勞 "최저임금 적용 확대" vs 使 "업종별 차등적용부터"

노동계 "도급·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받아야"
경영계 "비현실적 주장…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부터 하자"

김민재 기자김민재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3차 회의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이날 노동계는 고용 시장과 해외 선진국의 변화에 발맞춰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 앞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 실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의 시급은 각 7864원, 6979원으로, 2025년 최저시급인 1만 30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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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임금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미선 부위원장도 "플랫폼 종사자는 더 이상 부업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생계 그 자체"라며 "기존의 임금 노동자와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에 종속되어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너무 오랜 기간 놓여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뉴욕시의 배달기사에 대한 최저임금제 도입, EU(유럽연합)의 플랫폼 노동 입법 지침 등을 거론하며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는데 왜 한국만 못 하나. 왜 한국만 플랫폼 기업 눈치를 보는가. 언제까지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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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영계는 플랫폼 종사자 등의 근로자성이 먼저 판단되어야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로 관심을 돌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 정할 것을 최임위가 판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논의보다 업종 간의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숙박, 음식업, 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70~80%를 넘겨 산업 현장의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권순원 교수는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여건이니 노사 위원들이 역지사지의 통합적 입장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노사 합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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