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여자친구 아들' 6세 중증 장애 아동 폭행…30대 구속

  • 0
  • 0
  • 폰트사이즈

대전

    '여자친구 아들' 6세 중증 장애 아동 폭행…30대 구속

    • 0
    • 폰트사이즈
    여자친구 아들인 6세 중증 장애 아동을 폭행하고 방임한 남자친구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폭행)과 아동복지법(방임)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9월 충남 서천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아들이자 중증 자폐아인 B(6)군을 5차례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B군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시작됐다. 이 교사는 아이 얼굴의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B군이 진술하지 못해 증언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도 조사 과정에서 B군의 갈비뼈 골절과 멍자국 등을 발견했지만 A씨와 20대 친모는 교통사고와 넘어짐을 이유로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결국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만 적용해 A씨와 친모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 아동과 부모의 분리 조치가 늦어지자 유치원 교사는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했고 검찰도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다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친모를 추궁해 "A씨가 애를 때리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친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