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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장난감 총기 개조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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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범죄 악용 사례 급증

     

    경찰이 다음달 한 달 동안 모의총포와 법규를 위반한 장난감 총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모의총기를 제조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와, 장난감 총기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 개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강남 쇠구슬 사건 등 불법개조한 장난감 총기와 모의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모의총포를 제조, 판매, 소지하거나 장난감 총기를 개변조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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