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자신의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며느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피해자와 자기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중구 인현동의 한 상가에서 ''시아버지와 불륜관계가 아니냐''며 따지던 중 격분해 며느리 B(35)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