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위성방송 가입자, 18일부터 MBC 못 본다 (종합)

업체간 이해 다툼에 가입자만 ''피해''

MBC가 18일부터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지역 재송신을 전면 중단하기로 해 132만 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지역 위성방송 가입자들은 위성방송에서 MBC 지상파 채널을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MBC는 14일 06시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 고화질(HD) 방송 재송신을 중단한 데 이어 "18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KT스카이라이프 시청가구에 대한 표준화질(SD) 방송 공급도 끊겠다"고 통보하고 곧바로 방송 자막으로도 이를 알렸다.

MBC와 스카이라이프는 2008년 KT스카이라이프가 가입자당 요금(CPS) 280원을 MBC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송신 계약을 맺었으나, KT스카이라이프가 계약서상 ''최혜대우'' 조항을 들어 "케이블 업계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낼 수 없다"고 버티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스카이라이프 측이 2009년 4월 1일 이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MBC는 지난달 28일 해지 통지를 했고, 14일부터 HD 송출 중단을 통보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MBC의 손을 들어줬다. [BestNocut_R]

업체간 이해 다툼에 애꿎은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MBC의 방송 중단 사태에 대해 MBC 측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SD방송의 중단은 HD방송 중단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만일 MBC가 18일 SD방송까지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될 경우 그 책임은 MBC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MBC에 대한 조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중이며 15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0

0